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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0407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병선 신민주공화당 · 공동 2
임기만료폐기보건사회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89.02.11
위원회 회부1989.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199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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