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1107
주세법중개정법률안
류인학의원등 7인 외 64인 · 공동 6명
대안반영폐기재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0.12.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0.12.07
위원회 회부1990.12.07
위원회 상정1990.12.08
위원회 의결1990.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0.12.1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