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3132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류인학의원등 9인 외 67인 · 공동 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91.10.21
위원회 회부1991.10.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199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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