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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부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하여 위헌결정(1996.1.25)을 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1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28 공포
발의1996.07.24
위원회 회부1996.07.24
위원회 상정1999.11.26
위원회 의결1999.11.26
본회의 상정1999.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12.02
정부 이송1999.12.14
공포1999.12.28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부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하여 위헌결정(1996.1.25)을 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1999-12-28 (법률 제06036호) · 시행 1999-12-2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6036호(1999.12.2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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