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57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안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일탈을 방지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영달 열린우리당 · 공동 2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5.24 공포
발의1998.12.09
위원회 회부1998.12.09
위원회 상정1998.12.28
위원회 의결1999.05.03
법사위 회부1999.05.03
본회의 상정1999.05.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05.03
정부 이송1999.05.13
공포1999.05.24
무슨 법안인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일탈을 방지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法 第1條).
나.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1급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소장이상 장관급 장교, 병무청 4급이상 공무원등으로 함(法 第2條).
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함(法 第3條).
라.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이 1월의 범위안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法 第4條).
마. 병무청장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함(法 第6條).
바. 병무청장은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경우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함(法 第8條).
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시 병역사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식·공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法 第9條).
아. 대법원장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 당해공직후보자는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식·공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法 第10條).
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병역신고사항의 목적외 이용자 및 병역신고사항의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法 第17條).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1999-05-24 (법률 제05989호) · 시행 1999-05-2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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