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618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정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9.02 공포
발의1998.12.24
위원회 회부1998.12.24
법사위 회부1998.12.24
위원회 상정1999.02.05
위원회 의결1999.08.11
본회의 상정1999.08.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08.12
정부 이송1999.08.19
공포1999.09.02
무슨 법안인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함으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정지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함(法 第2條).
나. 이 법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함(法 第3條).
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5條).
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 거소를 정하고 출입국관이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이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잇도록 함(法 第6條).
마.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2연간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며,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의 활동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第5項).
(3)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法 第11條第1項).
(4)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김을 면제하도록 함(法 第11條第2項).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함(法 第12條).
(6)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바.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함(法 第12條).
(2)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과, 국내로 반입한 외국환 등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法 第13條).
(3) 90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4)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
(5)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함(法 第16條).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1999-09-02 (법률 제06015호) · 시행 1999-12-0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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