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306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연구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대표발의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 공동 23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1.12 공포
발의1999.11.17
위원회 회부1999.11.18
위원회 상정1999.11.29
위원회 의결1999.12.13
법사위 회부1999.12.14
본회의 상정1999.1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12.16
정부 이송1999.12.31
공포2000.01.12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연구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0-01-12 (법률 제06121호) · 시행 2000-07-1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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