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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 폐지 · 의안번호 152510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건설교통위원장)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 법에 흡수됨으로써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1.28 공포
발의1999.12.17
본회의 상정1999.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12.28
정부 이송2000.01.17
공포2000.01.28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관련내용이 동 법에 흡수됨으로써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 공포 2000-01-28 (법률 제06252호) · 시행 2000-07-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6252호(2000.1.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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