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032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높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추세에 있는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의 2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12.20 공포
발의2000.06.23
위원회 회부2000.06.24
위원회 상정2000.11.27
위원회 의결2000.11.27
법사위 회부2000.11.28
법사위 상정2000.11.30
법사위 의결2000.11.30
본회의 상정200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0.12.01
정부 이송2000.12.06
공포2000.12.20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높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추세에 있는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의 2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0-12-20 (법률 제06280호) · 시행 2001-03-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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