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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049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촉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12.23 공포
발의2000.06.30
위원회 회부2000.07.03
위원회 상정2000.07.24
위원회 의결2000.12.04
법사위 상정2000.12.07
법사위 의결2000.12.07
본회의 상정2000.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0.12.08
정부 이송2000.12.15
공포2000.12.2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공사의 분할을 통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나. 한국전력공사의 분할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기간 등을 단축하고,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분할절차를 간소화함(법 제4조). 다.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가 공사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신설회사가 승계한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함(법 제7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0-12-23 (법률 제06282호) · 시행 2000-12-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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