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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정부)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국제적인 대인지뢰(對人地雷)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改正第2議定書)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5.24 공포
발의2000.07.24
위원회 회부2000.07.24
위원회 상정2000.12.04
위원회 의결2000.12.21
본회의 상정2001.04.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04.26
정부 이송2001.05.09
공포2001.05.24

무슨 법안인가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국제적인 대인지뢰(對人地雷)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改正第2議定書)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람을 살상하는 지뢰·부비트랩(booby trap)등 그 사용 및 이전이 금지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무기로 인하여 민간인 등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 등을 제한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사용지역의 주변에 사전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뢰를 설치한 지역등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 다.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설치된 지뢰 등의 종류·수량·설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법 제10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5-24 (법률 제06476호) · 시행 2001-05-2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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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