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법 · 폐지 · 의안번호 160160
전화세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정부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12.29 공포
발의2000.10.02
위원회 회부2000.10.04
위원회 상정2000.12.04
위원회 의결2000.12.18
법사위 회부2000.12.18
법사위 상정2000.12.21
법사위 의결2000.12.21
본회의 상정2000.12.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0.12.21
정부 이송2000.12.23
공포2000.12.2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화세법 폐지 · 공포 2000-12-29 (법률 제06299호) · 시행 2001-09-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6299호(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
전화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전화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