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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국가에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12.29, 89헌마2)에 따라 군정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사설철도에 관한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1.16 공포
발의2000.10.20
위원회 회부2000.10.23
위원회 상정2000.12.04
위원회 의결2000.12.06
법사위 회부2000.12.06
법사위 상정2000.12.12
법사위 의결2000.12.12
본회의 상정2000.12.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0.12.15
정부 이송2001.01.05
공포2001.01.16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국가에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12.29, 89헌마2)에 따라 군정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사설철도에 관한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자를 군정법령 제7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한 자 및 1961년 2월 11일자 교통부 공고에 의하여 주식소유자 등록을 한 자로서 피수용회사의 주권 원본을 소유한 자, 이 법 시행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자와 이들의 승계인으로 함(법 제2조). 나. 보상금액은 보유 주식수에 주식 1주당 가액, 주식의 평균불입액 비율,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율 및 화페단위 변동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제4조). 다. 보상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부심사 및 보상금액의 심의를 위하여 철도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1-16 (법률 제06365호) · 시행 2001-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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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