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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23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중.상류지역의 오염원 입지와 관련하여 상.하류지역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하천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대표발의 김형오 한나라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0.10.24
위원회 회부2000.10.25
위원회 상정2000.12.04
위원회 의결2001.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1.12.0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중.상류지역의 오염원 입지와 관련하여 상.하류지역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하천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금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등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다.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1조).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마. 산업단지에는 폐수를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독물 영업장 등에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8조). 바.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법 제23조). 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아.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법 제32조). 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법 제37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1-14 (법률 제06606호) · 시행 2005-01-1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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