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346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대외무역법에 무역진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2.03 공포
발의2000.11.20
위원회 회부2000.11.22
위원회 상정2000.12.18
위원회 의결2000.12.20
법사위 회부2000.12.22
법사위 상정2001.01.08
법사위 의결2001.01.08
본회의 상정2001.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01.09
정부 이송2001.01.19
공포2001.02.0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대외무역법에 무역진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 판정의 목표시한을 정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및 제9조).
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제도를 신설하고, 잠정조치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다.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종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직접 부과하도록 함(법 제11조).
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 등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산업 및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도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및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마. 무역위원회는 물품 등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바. 무역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기업경영 또는 무역진흥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의 판정 등에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2-03 (법률 제06417호) · 시행 2001-05-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