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382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수목원간의 상호교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목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3.28 공포
발의2000.11.23
위원회 회부2000.11.24
위원회 상정2001.02.21
위원회 의결2001.02.21
법사위 상정2001.02.27
법사위 의결2001.02.27
본회의 상정2001.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02.28
정부 이송2001.03.15
공포2001.03.28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수목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수목원간의 상호교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목원의 조성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목원은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수목원·공립수목원·사립수목원 및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하고,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나. 수목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이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6조).
다.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필요한 전문관리인·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재배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라. 수목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5조).
마. 국가는 수목원간의 정보교류의 지원과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목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16조 및 제22조).
바.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연접한 지역을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완충지역안에서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도록 함(법 제19조 및 제20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3-28 (법률 제06446호) · 시행 2001-09-2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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