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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37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9.27 공포
발의2000.11.23
위원회 회부2000.11.24
위원회 상정2000.12.18
위원회 의결2001.02.20
법사위 회부2001.02.21
법사위 상정2001.02.27
법사위 의결2001.02.27
본회의 상정2001.09.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09.03
정부 이송2001.09.14
공포2001.09.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치하고 금융거래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금융기관등은 당해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17조). 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7조제1항 및 3항). 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마.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 수사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9-27 (법률 제06516호) · 시행 2001-11-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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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