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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575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최근들어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는 바,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3.28 공포
발의2000.12.22
위원회 회부2000.12.23
위원회 상정2001.02.19
위원회 의결2001.02.21
법사위 회부2001.02.21
법사위 상정2001.02.27
법사위 의결2001.02.27
본회의 상정2001.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02.28
정부 이송2001.03.15
공포2001.03.28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최근들어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는 바,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한 결과 및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2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함(법 제13조). 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러한 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라. 수입이나 생산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법 제22조).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제2항). 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행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25조). 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31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3-28 (법률 제06448호) · 시행 2008-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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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