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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72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3.30 공포
발의2001.04.17
위원회 회부2001.04.18
위원회 상정2001.06.14
위원회 의결2001.12.03
법사위 회부2001.12.03
법사위 상정2002.02.28
법사위 의결2002.02.28
본회의 상정2002.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02.28
정부 이송2002.03.19
공포2002.03.30

무슨 법안인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외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소비자가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나.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외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함(법 제17조제1항). 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채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24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3-30 (법률 제06687호) · 시행 2002-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2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휴업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청약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의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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