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730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금강 및 그 인근의 만경강.동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1.14 공포
발의2001.04.19
위원회 회부2001.04.19
위원회 상정2001.06.18
위원회 의결2001.11.30
법사위 회부2001.11.30
법사위 상정2001.12.05
법사위 의결2001.12.05
본회의 상정2001.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12.07
정부 이송2002.01.05
공포2002.01.14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금강 및 그 인근의 만경강.동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금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다.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1조).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마.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법 제21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24조 내지 제26조).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법 제30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법 제3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1-14 (법률 제06605호) · 시행 2005-01-1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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