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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818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5.13 공포
발의2001.06.13
위원회 회부2001.06.14
위원회 상정2001.06.19
위원회 의결2001.12.03
법사위 상정2002.04.17
법사위 의결2002.04.17
본회의 상정2002.04.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04.19
정부 이송2002.05.01
공포2002.05.1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건전한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법 제5조 내지 제6조). 나. 일반서민인 가맹희망자가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7조) 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하도록 함(법 제8조). 라.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반환요구일부터 1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함(법 제10조). 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법 제11조). 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사.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법 제16조 및 제24조).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제공·갱신·수정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금반환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및 제3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5-13 (법률 제06704호) · 시행 2002-1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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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