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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 폐지 · 의안번호 161125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회사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12.29 공포
발의2001.11.12
위원회 회부2001.11.13
위원회 상정2001.11.19
위원회 의결2001.11.21
법사위 회부2001.11.21
법사위 상정2001.12.04
법사위 의결2001.12.04
본회의 상정2001.12.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1.12.06
정부 이송2001.12.22
공포2001.12.2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개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회사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폐지 · 공포 2001-12-29 (법률 제06554호) · 시행 2001-12-2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6554호(2001.12.29)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법의 청산규정의 적용)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를 청산함에 있어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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