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1.26 공포
위원회 의결2001.12.19
발의2001.12.21
법사위 상정2001.12.21
법사위 의결2001.12.21
본회의 상정2001.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1.12.27
정부 이송2002.01.19
공포2002.01.26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위원,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법 제3조). 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동대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대책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동대책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1-26 (법률 제06636호) · 시행 2002-01-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