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468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 공동 137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3.22 공포
발의2002.02.27
위원회 회부2002.02.28
위원회 상정2003.02.20
위원회 의결2004.02.09
법사위 상정2004.02.27
법사위 의결2004.02.27
본회의 상정2004.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03.02
정부 이송2004.03.12
공포2004.03.22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전문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나. 직능단체의 연합회는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와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3-22 (법률 제07202호) · 시행 2004-06-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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