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521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관할의 일반행정조직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9 공포
발의2002.04.08
위원회 회부2002.04.09
위원회 상정2002.04.17
위원회 의결2003.04.23
법사위 회부2003.04.23
법사위 상정2003.04.28
법사위 의결2003.04.28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16
공포2003.05.2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관할의 일반행정조직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증평출장소를 증평군으로 승격하여 지역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05-29 (법률 제06902호) · 시행 2003-08-3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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