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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54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우리사회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의 안전성(安全性)과 기능성(機能性)을 평가하고 유통질서(流通秩序)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허가제(許可制) 및 신고제(申告制),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등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명섭 새천년민주당 · 공동 2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8.26 공포
발의2002.04.18
위원회 회부2002.04.18
위원회 상정2002.04.19
위원회 의결2002.04.19
법사위 회부2002.04.22
법사위 상정2002.07.26
법사위 의결2002.07.26
본회의 상정2002.07.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07.31
정부 이송2002.08.14
공포2002.08.26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우리사회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의 안전성(安全性)과 기능성(機能性)을 평가하고 유통질서(流通秩序)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한 허가제(許可制) 및 신고제(申告制),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등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함(법 제3조제1호).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0조제1항제4호). 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법 제14조). 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8조). 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43조). 자.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4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8-26 (법률 제06727호) · 시행 2003-08-2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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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