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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548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정이유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5.13 공포
위원회 의결2002.04.08
법사위 상정2002.04.17
법사위 의결2002.04.17
발의2002.04.18
본회의 상정2002.04.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04.19
정부 이송2002.05.01
공포2002.05.1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하나의 축산자조활동자금(畜産自助活動資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업자 등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함(법 제5조). 다.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축산업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의 납부방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4년마다 축산업자 중에서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함(법 제7조). 마.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하되,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축산업자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의 대표자(수납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업자의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 사.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축산물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밖에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아. 축산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단체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위원회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법 제1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5-13 (법률 제06698호) · 시행 2002-11-1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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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