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66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정이유 금전(金錢)의 대부(貸付)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貸付業者)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행하는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利子率)을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與信金融機關)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債權推尋行爲)를 금지하며,…
재정경제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8.26 공포
위원회 의결2002.02.27
법사위 회부2002.02.27
발의2002.07.30
법사위 상정2002.07.30
법사위 의결2002.07.30
본회의 상정2002.07.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07.31
정부 이송2002.08.14
공포2002.08.26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금전(金錢)의 대부(貸付)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貸付業者)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행하는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利子率)을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與信金融機關)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債權推尋行爲)를 금지하며,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紛爭調整委員會)를 두는 등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금융기관 외의 자로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법 제3조).
나.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법 제6조).
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
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폭행·협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9조제1항).
마.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바.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둠(법 제18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08-26 (법률 제06706호) · 시행 2002-10-2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