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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72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84
수정가결여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3.22 공포
발의2002.09.11
위원회 회부2002.09.12
위원회 상정2002.10.24
위원회 의결2003.12.29
법사위 회부2004.01.10
법사위 상정2004.02.26
법사위 의결2004.02.26
본회의 상정2004.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03.02
정부 이송2004.03.12
공포2004.03.22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현장방문, 성매매피해자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0조). 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3-22 (법률 제07212호) · 시행 2004-09-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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