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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79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9 공포
발의2002.10.11
위원회 회부2002.10.12
위원회 상정2003.02.20
위원회 의결2003.04.23
법사위 회부2003.04.23
법사위 상정2003.04.28
법사위 의결2003.04.28
본회의 상정200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4.30
정부 이송2003.05.16
공포2003.05.2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게을리 하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34조제1항). 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05-29 (법률 제06895호) · 시행 2004-05-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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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