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798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으로 예상되는 쌀 가격 하락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11 공포
발의2002.10.11
위원회 회부2002.10.12
위원회 상정2002.10.24
위원회 의결2002.10.28
법사위 상정2002.11.06
법사위 의결2002.11.06
본회의 상정2002.11.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11.07
정부 이송2002.11.28
공포2002.12.1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쌀의 수급불균형 추세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으로 예상되는 쌀 가격 하락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쌀소득보전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함(법 제2조제2호).
나. 납부금은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납입하는 금전으로 함(법 제2조제3호)
다.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납부금을 납입하도록 함(법 제3조).
라.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액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에 일정한 보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법 제4조).
마.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함(법 제5조).
바. 쌀소득보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농업인등의 납부금, 한국은행?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법 제6조).
사. 쌀소득보전기금은 쌀소득보전금의 지급,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사용함(법 제7조).
아. 쌀소득보전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쌀소득보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자.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쌀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2-12-11 (법률 제06764호) · 시행 2003-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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