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법 · 폐지 · 의안번호 161824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투융자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투자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그 근거법을 폐지하되, 동기금의 잔여자산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등 기금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12.05 공포
발의2002.10.17
위원회 회부2002.10.18
위원회 상정2002.10.23
위원회 의결2002.10.30
법사위 상정2002.11.06
법사위 의결2002.11.06
본회의 상정2002.11.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2.11.07
정부 이송2002.11.22
공포2002.12.05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투융자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투자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그 근거법을 폐지하되, 동기금의 잔여자산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등 기금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투자기금법 폐지 · 공포 2002-12-05 (법률 제06736호) · 시행 2002-12-05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6736호(2002.12.5)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국민투자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투자기금의 청산) 국민투자기금은 2003년 1월 2일에 청산하고, 잔여 자산[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이하 "국민저축조합저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제3조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공탁) ①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일괄적으로 공탁할 수 있다.
③국민저축조합저축의 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계좌를 개설한 사무취급대리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투자기금법"을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