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185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가입추진중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및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5.27 공포
발의2002.10.21
위원회 회부2002.10.22
법사위 회부2002.10.22
위원회 상정2003.04.21
위원회 의결2003.04.25
법사위 상정2003.04.25
법사위 의결2003.04.25
본회의 상정2003.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4.29
정부 이송2003.05.13
공포2003.05.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가입추진중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및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고, 위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인의 인도절차 및 위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이 법 위반의 죄를 범한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이 법 위반의 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나.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선박운항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승선중인 자를 외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선박·해상구조물의 안전을 해치는 살인·상해·선박납치, 위협물건의 설치, 허위정보의 전달 및 협박 등 각종 위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법 제5조 내지 제1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05-27 (법률 제06880호) · 시행 2003-05-2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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