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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31 공포
발의2002.10.24
위원회 회부2002.10.25
위원회 상정2003.04.16
위원회 의결2003.11.17
법사위 회부2003.11.18
법사위 상정2003.12.08
법사위 의결2003.12.08
본회의 상정2003.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09
정부 이송2003.12.22
공포2003.12.3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 다. 연체금(연체김)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12-31 (법률 제07047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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