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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055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정이유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며,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자치위원장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2.04 공포
법사위 회부2002.12.30
법사위 상정2003.01.20
발의2003.01.22
법사위 의결2003.01.22
본회의 상정2003.0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01.22
정부 이송2003.01.24
공포2003.02.04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며,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함(법 제3조). 나.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라.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법 제6조). 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7조). 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8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함(법 부칙 제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02-04 (법률 제06854호) · 시행 2003-02-0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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