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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163

수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3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3.03.27
위원회 회부2003.03.27
위원회 상정200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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