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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329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수산업협동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어업인 및 어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방호 한나라당 · 공동 21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9.03 공포
발의2003.05.31
위원회 회부2003.06.02
위원회 상정2003.06.12
위원회 의결2003.07.24
법사위 회부2003.07.24
법사위 상정2003.08.11
법사위 의결2003.08.11
본회의 상정2003.08.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8.12
정부 이송2003.08.21
공포2003.09.0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수산업협동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어업인 및 어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 등을 부실조합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문책, 출자금의 감소, 사업의 정지, 합병, 사업양도, 기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적기시정조치를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도록 함(법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은 조합에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당해 부실조합등에게 그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법 제18조 및 제30조). 마. 파산 등으로 조합이 예금채권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종전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보도록 함(법 제20조, 제24조 및 부칙 제2조).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21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09-03 (법률 제06973호) · 시행 2003-10-0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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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