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389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근태 열린우리당 · 공동 4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3.06.17
위원회 회부200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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