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407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이규택 한나라당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18 정부 이송
발의2003.06.25
위원회 회부2003.06.26
위원회 상정2003.06.27
위원회 의결2003.07.08
본회의 상정2003.07.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07.15
정부 이송2003.07.1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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