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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50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한 이식재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안전성이 담보된 인체조직의 유통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과 연구의 목적을…

대표발의 김성순 통합민주당 · 공동 17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0 공포
발의2003.07.30
위원회 회부2003.07.31
위원회 상정2003.11.11
위원회 의결2003.12.09
법사위 회부2003.12.10
법사위 상정2003.12.17
법사위 의결2003.12.17
본회의 상정2003.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22
정부 이송2004.01.09
공포2004.01.20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한 이식재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안전성이 담보된 인체조직의 유통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과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 이식 재의 수급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심장판막·혈관 등으로서,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 뇌사자, 사망한 자로부터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 혹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조직으로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인체조직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등 인체조직의 매매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5조). 다.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조직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인체 조직의 채취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인체조직의 채취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라. 살아 있는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미성년자의 인체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함(법 제8조2항). 마.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인체조직,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인체조직,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인체조직,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인체조직 등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9조). 바. 인체조직의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조직은행은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에 인체조직을 배분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분배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도록 함(법 제12조 및 제13조). 사. 조직은행은 연 1회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 기증자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6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1-20 (법률 제07097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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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