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514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1998. 1. 14, 조약 제1449호)에서 체약당사국들에게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부과하면서 법령 제정 등 위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정부
수정가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3.22 공포
발의2003.08.01
위원회 회부2003.08.02
위원회 상정2004.02.05
위원회 의결2004.02.09
법사위 회부2004.02.10
법사위 상정2004.02.26
법사위 의결2004.02.26
본회의 상정2004.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03.02
정부 이송2004.03.12
공포2004.03.22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1998. 1. 14, 조약 제1449호)에서 체약당사국들에게 남극환경 보호의무를 부과하면서 법령 제정 등 위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과학연구·관광·취재·탐사 등 증가되고 있는 남극활동으로부터 남극 환경을 보호하며, 남극관련 과학기술연구 등 우리나라 국민의 남극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남극지역 안에서는 군사적 행위,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의 손상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법 제3조). 나. 남극지역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취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8조). 다. 남극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평가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7조). 라.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와 남극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마.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하거나 남극토착동식물 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3조).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환경의 보호와 우리나라 국민의 남극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3-22 (법률 제07195호) · 시행 2004-09-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