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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521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창복 새천년민주당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9 공포
발의2003.08.08
위원회 회부2003.08.12
위원회 의결2003.12.10
법사위 회부2003.12.12
법사위 상정2003.12.19
법사위 의결2003.12.23
본회의 상정2003.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29
정부 이송2004.01.14
공포2004.01.2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피해보상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정함(법 제2조 및 제4조). 나.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3조). 다. 삼청교육피해자중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조). 라.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마.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1-29 (법률 제07121호) · 시행 2004-07-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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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