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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828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9 공포
발의2003.10.30
위원회 회부2003.10.31
위원회 상정2003.11.25
법사위 회부2003.12.17
위원회 의결2003.12.18
법사위 상정2003.12.23
법사위 의결2003.12.26
본회의 상정2003.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29
정부 이송2004.01.16
공포2004.01.2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주요 업무를 정함(법 제9조). 다. 부당이득·영업방해 등의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라.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16조 내지 제2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1-29 (법률 제07142호) · 시행 2004-07-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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