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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법 · 폐지 · 의안번호 162829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양여금은 자주적인 재원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9 공포
발의2003.10.30
위원회 회부2003.10.31
위원회 상정2003.11.17
위원회 의결2003.12.23
법사위 회부2003.12.23
법사위 상정2003.12.26
법사위 의결2003.12.26
본회의 상정2003.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12.29
정부 이송2004.01.14
공포2004.01.2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양여금은 자주적인 재원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등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양여금법 폐지 · 공포 2004-01-29 (법률 제07125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125호(2004.1.29)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지방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일반회계에 이입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별도로 보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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