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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019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마지막 움직임 2004.10.22 공포
발의2004.06.03
법사위 회부2004.09.15
법사위 상정2004.09.21
법사위 의결2004.09.21
본회의 상정2004.09.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09.23
정부 이송2004.10.08
공포2004.10.22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법 제3조).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 함. (2) 주택법 등 개별법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분양시기 및 분양신고 수리(법 제4조 및 제5조) (1)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 후에 분양하도록 함. (2)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향하도록 함. (3) 분양사업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고,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다. 분양대금의 납입방법(법 제8조)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처벌(법 제9조 및 제12조) (1)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치·용도·규모 등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함. (2)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시정명령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되, 이미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마. 부정 분양신고자 및 공개모집 미이행자 등에 대한 처벌(법 제10조) (1)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 또는 선정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10-22 (법률 제07244호) · 시행 2005-04-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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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