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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環境親和的)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마지막 움직임 2004.10.22 공포
발의2004.06.23
법사위 회부2004.09.15
법사위 상정2004.09.21
법사위 의결2004.09.21
본회의 상정2004.09.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09.23
정부 이송2004.10.08
공포2004.10.22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環境親和的)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정의(법 제2조제2호)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정의함. 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법 제3조)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기본방향, 중·장기목표, 기반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및 보급시행계획 수립·추진(법 제4조 및 제5조) (1)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중점기술개발분야 및 기술개발분야별 중점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개발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 및 차종별 보급물량 등이 포함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라.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법 제6조) (1) 국가는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제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위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연료생산자 및 자동차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법 제8조 및 제1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10-22 (법률 제07238호) · 시행 2005-04-2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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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