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한 것을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
수정가결마지막 움직임 2004.09.23 공포
발의2004.08.04
법사위 회부2004.08.25
법사위 상정2004.08.31
법사위 의결2004.08.31
본회의 상정2004.09.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09.01
정부 이송2004.09.08
공포2004.09.2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한 것을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법 제3조 및 제4조).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기 3년의 원장 1인을 두어 연구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되, 원장은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속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원장외의 임원으로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3조제6항). 마.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행하는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21조). 바.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중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인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부칙 제2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9-23 (법률 제07219호) · 시행 2004-10-2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