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065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1.27 공포
발의2004.10.28
위원회 회부2004.10.29
위원회 상정2004.11.29
위원회 의결2004.12.24
법사위 회부2004.12.24
법사위 상정2004.12.30
법사위 의결2004.12.30
본회의 상정200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31
정부 이송2005.01.14
공포2005.01.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법 제5조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법 제6조)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하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함.
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법 제7조)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대표자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법 제8조)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 등 정부측 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
마. 단체협약의 효력 등(법 제10조)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바.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의 금지(법 제4조 및 제11조)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5-01-27 (법률 제07380호) · 시행 2006-01-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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