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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법 · 폐지 · 의안번호 170835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과는 별도로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양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30 공포
발의2004.11.12
위원회 회부2004.11.15
위원회 상정2004.11.22
위원회 의결2004.11.25
법사위 회부2004.12.02
법사위 상정2004.12.07
법사위 의결2004.12.07
본회의 상정2004.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08
정부 이송2004.12.16
공포2004.12.30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과는 별도로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양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 · 공포 2004-12-30 (법률 제07253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253호(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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