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 폐지 · 의안번호 170836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12.30 공포
발의2004.11.12
위원회 회부2004.11.15
위원회 상정2004.11.22
위원회 의결2004.11.25
법사위 회부2004.12.02
법사위 상정2004.12.07
법사위 의결2004.12.07
본회의 상정2004.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4.12.08
정부 이송2004.12.16
공포2004.12.30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폐지 · 공포 2004-12-30 (법률 제07254호) · 시행 2005-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254호(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정부의 일반회계 2006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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